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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상 고액 전세대출 내달부터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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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다음달부터 전세 보증금이 6억원을 넘는 전세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중단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중단되면 은행들의 전세 대출에 대한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오르거나, 대출액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고액 전세 대출이 사실상 차단되는 셈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대책'을 다음주 중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다.

현재 은행권을 통해 나가고 있는 전세 대출은 '담보물'이 없는 신용 대출이다. 통상 신용 대출은 연 금리가 7∼8% 이상으로 올라가지만, 정부 산하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현재 전세 대출 금리는 3.8∼4.4% 수준으로 낮게 형성돼 있다. 이 때문에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때는 보증서 발급이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 잡고 있다. 보증서는 대출자가 은행에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이 90%까지는 대신 갚아주겠다는 증서로 은행의 대출이자를 낮추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보증서 발급할 때 전세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가구의 연간 소득 3∼4배까지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문제는 5억∼6억원 이상의 고액 전세 세입자에게까지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서 집을 살 여력이 있는 계층까지 전세 세입자로 눌러앉게 되고, 전세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전세 보증서를 발급할 때 고액 전세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보증서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6억원 이상 고가 전세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서 발급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4억∼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대출금의 90%까지 보증해 주는 한도를 80% 수준까지 줄이는 방법으로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출금리는 소폭이라도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최근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등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금융권의 전세대출은 2009년 말 3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60조1000억원으로 3년6개월 만에 79.4% 증가했다. 그동안 전셋값이 오를 때마다 정부가 전세대출을 확대했지만 이런 '땜질 처방'이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뿐 아니라 가계부채를 늘려 소비 여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종 조율 과정에서 금액이 다소 변경될 수는 있지만, 고가 전셋집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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