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성현아는 19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두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성현아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당시 신지, 솔비, 이다해 등 루머에 이름이 오른 대부분 여성 연예인들은 관련 없음이 밝혀졌지만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지난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은 지난 달 24일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날 공판에는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통제된다.
당시 검찰 측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현아 측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며 법정 대응에 나섰다.
한편 성현아는 2007년 12월 한 살 연하의 사업가 허모씨와 결혼했지만 2년 만에 이혼했으며 2010년에 6살 연상의 사업가 최모씨와 재혼했다.
성현아와 관련 소식을 접힌 네티즌은 "성현아, 진실은 법정에서" "성현아,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까?" "성현아, 아니길 바라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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