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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논재배 식량·사료'도 직불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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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밭 농업직불금제' 지원대상에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과 사료작물 등 24개 품목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불금제 지원대상은 밭 재배 11개 품목 등 모두 35개 작물로 확대됐다.


밭 농업직불금제는 소득이 많지 않은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지원과 농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1ha당 4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2012년 시행됐다.

직불금 신청 대상은 지목상 밭인 농지에 보리, 밀, 양파 등 동계 11개 품목과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식량ㆍ사료작물 24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겨울철 논 재배 식량, 사료작물 24개 품목은 올해부터 직불금 대상에 포함됐다.


농가는 연간 최대 4ha, 농업법인은 최대 10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700만원 이상인 사람과 대상품목 재배면적 합이 1000㎡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동계품목과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식량ㆍ사료작물은 다음달 2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ㆍ군지소로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지목상 밭에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식량ㆍ사료작물에도 직불금 지원이 가능해 신청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청대상이 되는 농가가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농가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밭 농업직불금을 신청한 1만5631농가(5881ha)에 대해 점검을 거쳐 1만3656농가(4957ha) 직불금 19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옥수수, 고구마, 고추 등 하계 작물 18개 품목은 6월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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