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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던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의약품을 싸게 산 병원에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재시행 보름 만에 다시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와 의약단체 등이 참여한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14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다른 실거래가 파악 장치로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시장형 실거래자제도는 병원과 의원 등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을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보다 싼 값에 사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다.

2010년 도입됐지만 2012년 일괄 약값 인하 조치로 일시 중단됐다고 이달부터 다시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후 일부 병원들이 제약업체들에게 대폭 인하된 가격에 약을 공급하도록 압박하면서 큰 논란이 됐다.


이에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제약업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해오던 상황이었다.


제도 폐지 결정 이후 한국제약협회는 바로 논평을 내고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대체안을 결정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맹호영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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