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는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조례”가 의회를 통과 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82회 순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조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람료는 성인 기준 개인 5,000원, 단체는 4,000원 1년 권 1인 50,000원이다.
순천시민 혜택은 개인 관람료 50% 할인 및 아침·저녁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 매표 전·후 따로 시간을 정하여 무료 개방한다.
또 1년 동안 관람할 수 있는 1년 권은 어른 어린이 관계없이 모두 10,000원이다.
조례 유효기간은 올 12월 31일까지며, 운영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기존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역할 수행한다.
이번 조례는 순천만 가치를 높이면서 동시에 순천만 보전,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람료 징수 단일화로 관람객 편의 도모 개정 통과 됐다.
한편 대한민국 최조 정원 축제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 개최한 정원박람회장은 ‘순천만정원’으로 명칭을 바꿔 오는 4월 20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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