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조용필이 자신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27년만에 완전히 되찾는다.
11일 가요계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구레코드사 측은 지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원저작자인 조용필에게 31곡에 대한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급된 31곡에는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고추잠자리', '여행을 떠나요' 등 큰 사랑을 받아온 명곡들이 포함돼 있다.
조용필은 1986년 지구레코드사와 음반 계약을 하면서 저작권 중 일부를 당시 사장 A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방송권과 공연권은 조용필이 갖지만 배포권과 복제권은 A씨가 소유한다는 내용으로 당시 음반업계의 관행이었다.
저작권법이 허술하던 당시에 조용필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997년 조용필은 소송을 벌였으나 2004년 대법원은 "정당한 계약이었다"며 지구레코드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따라서 그동안 조용필은 이들 노래가 방송이나 공연에서 연주되거나 불릴 때의 저작권료는 받았으나 그러나 자신의 곡을 재녹음해 음반이나 DVD 등으로 판매할 때는 A씨 측에 저작권료를 내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시나위의 멤버 신대철이 자신의 SNS를 통해 "(조용필이) 레코드사에 저작권을 뺏긴 슬픈 일이 있었다"고 밝히며 알려졌다. 이후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는 '가왕 조용필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조용필 저작권 회복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조용필 저작권, 마음고생 많았겠다", "조용필 저작권, 늦었지만 잘된 일", "조용필 저작권, 되찾아서 다행이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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