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 매입(OMT) 프로그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ECB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독일 헌재는 "(국채매입은) ECB의 통화정책 권한 밖에 있고 ECB 회원국의 재량권을 침해하며 재정 적자에 대한 지원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이같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독일 헌재는 이번 결정에 앞서 지난해 6월 공청회를 열어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와 ECB의 외르크 아스무센 집행이사의 의견을 들었다.
헌재는 이와 함께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의 독일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 일자를 내달 18일로 잡았다.
독일 헌재는 지난 2012년 9월 유럽연합(EU) 신(新)재정협약과 ESM 설립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긴급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독일 내 반(反)유로 주의자들은 ECB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 "ECB가위임받은 권한 밖에 있으며 국가 부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다만 ECB에 관한 사법적인 판단은 룩셈부르크에 있는 ECJ의 권한이어서 독일 헌재의 결정이 ECB의 국채 매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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