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주차카드 발급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못한다

시계아이콘00분 4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 시 최소한의 관계서류만 확인토록 계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때 해당 단지에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유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개 카드사에서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돼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면서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점검,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해 왔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제출된 관계서류를 그대로 보관함으로써 관리소홀에 따라 보관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나 다툼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아파트 단지 입주민 여부와 입주민 소유 차량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계서류만 확인토록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으로는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을 신청받을 경우 해당 단지에서는 입주민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인 주민등록증·차량등록증만을 요구토록 하기로 유도키로 했다. 또 관계서류 확인 후에는 즉시 입주민에게 반환하게 해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와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아파트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각적인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이를 적극 홍보토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