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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계 1~3위 해운사동맹 기업결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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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최대 해운사인 덴마크 머스크라인으로부터 2·3위 해운사와의 합작법인인 'P3 네트워크' 설립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지난 4일 접수하고,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심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P3네트워크는 세계 1~3위 해운사인 머스크라인, 스위스 MSC, 프랑스 CMA-CGM이 아시아~유럽·대서양·태평양 노선에 대해 공동으로 노선을 운행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합작법인이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선사가 운항하는 선박이 세계 컨테이너선박의 37%를 차지하는 등 해운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운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심도 있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업결합 건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독일, 중국, 폴란드 등 당국도 신고를 접수, 심사를 진행 중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관련 사업자로부터 자료제출을 받은 후 이를 분석해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내(자료보정 소요기간 제외)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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