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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초계기 도입 사업’서 리베이트 빼돌린 중개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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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해양경찰청의 해상초계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챙겨 받아 국외로 빼돌린 무기중개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방위산업물자 수출입 중개업체 L사 대표 이모(62)씨, 이사 강모(43)씨 등 2명을 법인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경의 해상초계기 도입 관련 인도네시아 PTDI사와 수입 중개 계약을 맺고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명의 스위스·홍콩 은행 등의 계좌로 중개수수료를 분산송금하거나 가짜 서류로 일부만을 국내로 들여와 수입을 축소하는 수법으로 2009~2012년 13억 8600만원 상당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회계처리 없이 중개 수수료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2009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미화 613만여 달러(한화 76억 4500만원 상당)를 신고 없이 거래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국내 반입해야할 미화 423만여 달러(한화 53억 5200만원 상당)를 국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도 적용했다.

이들은 L사가 PTDI가 아닌 페이퍼컴퍼니와 중개수수료 계약을 맺은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민 뒤 페이퍼컴퍼니 명의 해외 은행 계좌로 빼돌린 자금 가운데 24만여 달러(한화3억 3700여만원 상당)만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 이씨의 경우 해외로 빼돌린 자금을 2만 달러 이하로 쪼개 국내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2010~2012년 47만 달러(한화 5억3000여만원 상당)를 몰래 들여와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특경가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이씨는 빼돌린 회사자금으로 사들인 아파트도 동생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숨기려 한 것(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강씨는 대우인터내셔널에서 방위산업물자 수출담당 부서 본부장, 팀장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해 2008년 L사를 세웠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대우인터내셔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이씨 일당과의 연루 여부를 확인해 왔으나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해경은 2011~2012년 PTDI사로부터 초계기 4대를 들여와 인천·여수에 배치한 뒤 불법조업 감시, 수색구조 임무 등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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