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층간소음 기준강화 기준이 인상됐다는 소식이 네티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금보다 30%가량 인상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수험생이나 환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층간소음 기준을 현실화하고 빛 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기존 5분 평균 주간 55㏈(A), 야간 45㏈(A)에서 1분 평균 주간 40㏈(A), 야간 35㏈(A)로 변경됐고 순간 최고소음 기준이 주간 55㏈(A), 야간 50㏈(A)로 신설됐다.
이에 5㏈(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만3000원, 2년 이내면 79만3000원, 3년 이내면 88만4000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피해자가 환자나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일 경우 이보다 20% 많은 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소음도와 등가 소음도를 모두 초과하거나 주, 야간 모두 기준선을 넘을 때에는 30%이내에서 배상액이 가산된다.
층간소음 기준강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층간소음 기준강화, 데시벨이 문제가 아니라 시공기준이 문제 아니냐", "층간소음 기준강화, 잘못된 건물 지어놓고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 "층간소음 기준강화, 배상을 왜 피해자끼리 하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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