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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공황 후폭풍…집단소송제, 금소원 법안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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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2월 국회도 팔 걷었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은별 기자] 2월 임시국회의 키워드는 '금융소비자보호'다. 카드사 정보유출 국정조사를 앞두고 거론되는 양대 의제인 '집단소송제'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모두 소비자보호와 관련이 있다. 특히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여당이 집단소송제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쳐 주목된다. 집단소송제 도입은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초점이 '금융회사 건전성'에서 '소비자보호'로 확실히 이동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공황 후폭풍…집단소송제, 금소원 법안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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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집단소송제 첫 공론화=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처음 공론화될 전망이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방식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실제손해액의 3∼4배를 배상하는 제도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불거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이 사상 최대인 1억건을 웃도는데다 피해자만 해도 17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여ㆍ야 사이에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공론화는 이달 열리는 국회 차원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국정조사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여당이 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박민식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새누리당, 부산 북ㆍ강서갑)는 3일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대책이 논의될 것이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자연스레 언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지만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제는 생각해볼 때'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여당의 자세가 미묘하게 바뀌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결론까지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회사가 짊어져야 할 천문학적인 비용이 걸림돌이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는 소송 당사자 뿐 아니라 관련 피해자 모두에게 보상해야 한다. 민주당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집단소송제에) 반대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무엇보다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법은 집단소송제를 인정하지 않는 대륙법에 기초를 하고 있다. '소송 당사자에 대한 실손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민식 의원도 "법체계를 바꿔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들 법을 도입한다면 민사법의 중대한 예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 입장에서도 '무조건 도입'을 주장할 수 없다. 정보 유출 사태 같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사가 얽혀 있을 경우 카드사와 신용정보사의 과실 비율 등도 따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카드공황 후폭풍…집단소송제, 금소원 법안 급물살

◆금융소비자보호원 급부상=도마 위에 오른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떻게든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회사를 관리ㆍ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일어난 동양그룹 사태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잇따라 발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논의한다. 세부적인 방안은 여야 차이가 있지만 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강석훈 의원이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보호원으로 격상, 분리하는 내용이다. 금소원은 금융상품 판매 등 영업행위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금소원 분리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금융위원회 역시 함께 손 대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이종걸 의원은 금융위의 산업정책 부문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한 뒤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기준 의원은 이 중 금융감독위원회만 검사ㆍ제재권을 보유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검사 권고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호준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에도 단독 검사ㆍ제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한 마디로 민주당은 검사ㆍ제재권의 차이만 있을 뿐 예전 금융감독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이 금융위와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감독체계 분리는 더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보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관련 이슈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감독체계 개편을 반대하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2월 국회에서 정보유출 사태 수습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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