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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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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신용정보법 우선 다룰 예정..금소법은 후순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2년 가까이 표류해온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후순위로 밀릴 전망이다.


지난해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사기판매와 이달 초 불거진 카드사 대량 정보유출 사태로 소비자보호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여야가 실질적인 재발방지책이 담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먼저 다루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분리 방안이 담긴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이 해당될 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무위 관계자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해 법안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면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우선 논의되는 만큼 금소법은 다루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법은 2012년 5월 금융위에서 발의한 이후 국회가 열릴 때마다 논의 대상으로 꼽혔다. 강석훈, 이종걸, 정호준, 이학영 의원 등도 관련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특히 동양사태를 비롯해 카드사 정보유출 등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불법 개인정보 구매가 높은 대출모집인에 대한 법적 지위도 금소법에 명시돼 있다는 점도 기대치를 높이는 요소로 꼽혔다.


하지만 금융위가 최근 고객정보 관리와 신용정보 보호요청제도 등을 신용정보법에 넣기로 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금소법 처리가 다음달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당초 2월 중 금소원 설치 내용이 담긴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물론 금소법과 금융위 설치법이 별개 법안인 만큼 금소법 없이도 금소원을 세우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금소원 업무가 금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금소법 없이 금소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를 감안할 때 올 상반기 중에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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