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29일 인천공항에서 콜밴기사들을 상대로 월정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박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07년 7월께 A(45)씨 등 콜밴기사 7명에게 “월정금을 내지 않으려면 공항에서 떠나라”고 위협, 월 20만원씩 1년간 168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해 10월8일 인천공항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콜밴기사 B씨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때부터 C씨(구속)와 함께 콜벤 호객행이를 해오면서 C씨가 구속되자 혼자서 콜벤기사를 상대로 돈을 뜯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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