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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사고 예방하자" 항만관제구역 8400㎢로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세종=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해양수산부는 항만관제구역 밖에서 급증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항만의 해상교통관제 범위를 4월부터 레이더 탐지가 가능한 12마일까지, 면적으로는 현재보다 약 52%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제구역은 현행 5524㎢에서 2871㎢ 넓어진 8395㎢로 늘어난다. 확대되는 관제면적은 서울시 넓이의 4.7배 크기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선박사고 대부분이 선박운항자의 인적과실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감안해 소형선박 및 예부선 등 취약선박에 대해 관제통신 청취, 안전절차 준수 등 선원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해역에서 최근 5년간(2008~2012)의 선박사고(충돌, 접촉, 좌초) 발생건수는 연평균 234건인데 반해 관제구역 내에서는 연평균 29건으로 항만당 연간 1건 정도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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