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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산 사용 김 양식한 업자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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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상래 기자]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17일 공업용 무기산을 사용해 김 양식을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박모(49·여)씨 등 양식업자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박씨 등은 전남 신안군 압해읍의 김 양식장에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공업용 무기산을 사들여 양식 중인 김에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공터에 공업용 무기산을 보관하면서 심야 시간대에 무기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은 지난 2일부터 15일간 특별단속을 벌였으며 공업용 무기산을 사용한 양식장 11곳을 적발, 약 1만ℓ에 달하는 공업용 무기산 470여통을 압수했다.


해경 측은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다음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노상래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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