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동일법인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흥국생명보험이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임직원은 지난해 회사 자체감사를 통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흥국생명이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 자산을 운용하면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사모사채를 200억원 소유했다"며 "지난해 7월23일부터 8월30일 기간 중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84억원 초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적발 내용은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실시한 '계열사거래 등 내부통제' 부문검사를 통해 적발된 내용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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