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檢, 이재현 CJ 회장에 징역 6년 구형(종합2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2초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많은 소액주주와 채권자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이 장부를 조작해 회사자금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를 사실상 인식하지 못했고 비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가장 관대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경영권 방어, 경영인으로서의 모범 등을 목표로 일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기회를 주면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신장 이식을 받은 50대 환자는 최장 15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한다. 내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며 “남은 시간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오전 공판엔 불출석했고 오후 공판 중간쯤 법정에 나와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


앞서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62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과정에서 1600억원대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바이러스 추가 감염 우려를 이유로 그 기간이 다음 달 28일까지 연장돼 불구속 상태로 공판에 임해왔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린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