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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에 '오피스텔'로 떠밀린 서민들, 중개수수료에 두 번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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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에 '오피스텔'로 떠밀린 서민들, 중개수수료에 두 번 운다 정부가 8·28 전월세 대책을 내놨지만 전셋값 상승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업소에 붙어있는 아파트 매물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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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직장인 박경주(38ㆍ가명)씨는 전세 보증금이 갑자기 7000만원이나 올라 기존 아파트 보다 작은 평수의 2억5000만원대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했다. 박 씨는 평수는 작지만 보증금을 높이지 않고 역세권에 오피스텔을 구하게 돼 한 시름을 놓나 싶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에서 부른 중개수수료를 보고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졌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이외로 분류돼 중개수수료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 3배나 높은 탓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수수료 220만원을 낸 박 씨는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집을 좁혀 가는 것도 서러운데 수수료 폭탄까지 맞으니 정말 속상하다"며 "2년 후가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전세난에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 떠밀린 서민들이 중개수수료에 두 번 눈물짓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금융ㆍ세제 부문의 다양한 지원에 나섰지만 부동산중개수수료 만큼은 여전히 서민들의 '손톱 밑 가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세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아파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거지를 바꾸는 일이 빈번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여전히 '주택이외'로 분류돼 일반 아파트 보다 3배 가량 높은 중개 수수료율이 책정돼 있다. 아파트 보다 실평수가 작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10여평대의 서민형 주택을 구할때도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서울 지역에서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전세로 구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상한이 0.3%로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1억원 짜리 아파트 전세를 구하는 경우 30만원, 3억원 짜리 아파트는 90만원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법률과 조례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상한요율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1억원 주거용 오피스텔은 90만원, 3억원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270만원까지 중개수수료가 치솟을 수 있다.


수수료율도 높은데다 거래금액별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중개업자가 '부르는 게 값'이 될때가 허다하다. 중개업체별, 손님별로 각각 다른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전세보다 더욱 취약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반전세나 월세입자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0만원 당 전세금 1000만원으로 간주해 중개수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보증금 1억원에 월100만원 월세를 지불하는 세입자의 경우도 2억원 짜리 전세와 마찬가지로 높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상 아파트랑 다를 바 없는 중개인의 노력이 투입되는데 반해 주택 이외 기타 물건으로 분류 돼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의 세 배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서는 일반 주택과 동일인 수수료 체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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