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울산광역시와 울산지역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1%를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3일부터 지원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울산시 소재 250여개 중소기업이 금융비용 경감 혜택을 즉시 볼 수 있게 됐다.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울산시 소재 8만여 중소기업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고 3개월(부금 4회 이상 납부시)이 경과하면 대출이자 일부(연1%)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자의 도산방지를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공동판매·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창업기업을 포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기금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공제기금 홈페이지(fund.kbiz.or.kr)를 참조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