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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 현대重 임직원·협력사 대표 15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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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협력사들로부터 3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창호)는 납품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배임증재)로 현대중공업 임직원 12명과 협력사 대표 3명 등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현대중 직원 1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전 부사장 A(68)씨는 2007년 4월부터 20009년 말까지 협력업체로부터 2억5600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해당업체로부터 1만3000여만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받아 사용하다가 이를 되팔아 양도성 예금증서로 챙기기도 했다. 또 B 전 전무(61)는 1억3000만원 상당, 또 다른 C 상무보(52)는 1억5000만원 상당을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 협력업체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위장해 향후 20년 동안 28억원 상당을 변제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만들었다가 퇴사 후 돈을 챙기려고 한 D 부장(58)도 함께 기소됐다. D 부장은 같은 업체로부터 이미 납품 청탁 대가로 3억3000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차장 1명은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15억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받았고, 또 다른 차장은 2억9000만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검찰은 "치료가 꼭 필요한 환부만을 정확하게 도려내어 기업과 사람을 살리는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비리와 지방 토착비리, 공무원 범죄 등 부패 범죄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 36억원 상당 가운데 10억원을 환수조치하고 나머지 26억원은 전액 추징 보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납품비리 수사 중 내부 제보로 현대중공업 부장 2명을 구속한 뒤 10월30일부터 두 달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 대부분은 3~4년 전에 내부 감사를 통해 해고 등과 같은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면서 "회사는 준법 경영 담당을 사장급으로 선임하는 등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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