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11만명을 대상으로 정비를 실시, 사망자 1300여명의 중개사자격을 말소시켰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자치구에 등록을 취소해야하지만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해 불법중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공인중개사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격증 보유자를 대상으로 정비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1985년부터 2012년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발급된 11만357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통해 사망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사망자 1381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말소하고, 사망 이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중개업소 13곳은 등록취소했다.
2009년 10월에도 일제조사를 실시, 2920명의 자격을 말소했다. 시는 앞으로도 불법중개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격 보유자의 사망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 말소자 중 남자는 1274명, 여자 107명이었다. 연령은 20~30대 40명, 40~50대 488명, 60~70대 685명, 80대 이상 168명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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