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최고 6년까지 각종 혜택…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판로지원, 나라장터엑스포, 외국조달시장개척단 참여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흡음방음판 등 43개 제품이 공공기관 물품입찰 때 혜택을 받는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수여식을 갖고 ㈜태창닛케이(대표 박춘근)의 ‘흡음방음판’ 등 43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정된 제품들 중엔 ▲다층공동구조의 방음판으로 별도의 흡음재 없이 영구적인 방음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흡음방음재’ ▲국산화에 성공한 ‘소방용 화학화재진압복’ ▲카드인식률을 높이고 선·후불 겸용인 무선정보인식(RFID) 리더기를 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등이 있다.
이들 물품엔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먼저 공급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우수제품몰에 올려 홍보도 해준다. 나라장터엑스포, 외국조달시장개척단 참여 등 판로지원 혜택도 받는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은 3년이면 한 번에 한해 1년간 늘어난다. 새 제품, 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1년간 더 늘고 수출실적이 3% 이상 되면 1년이 또 더 연장돼 모두 합치면 6년간 지정받을 수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심사통과비율(26%)이 낮은 건 핵심기술 없이 비슷하거나 내용을 약간 바꾼 특허 등으로 우수조달물품지정을 받을 수 없게 ‘기술·성능 비교평가’를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을 ‘조달명품’으로 키우기 위해 기술심사과정을 더 엄하고 공정히 하고 로봇산업, 업종간 융·복합 등 새 성장산업분야에 대한 우수조달물품지정을 늘릴 방침이다.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의 수출이 잘 되도록 사업별로 특화시켜 업종별, 거점국가별,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기술개발에 전념한 기업들이 보상받고 중소기업이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커서 창조경제 주역이 될 수 있게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를 적극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조달물품’ 어떻게 지정되나?
조달청으로부터 위촉된 외부전문심사단이 새 기술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 기술 및 품질평가와 기업의 생산현장실태조사, 정부조달물자로서 알맞은지를 심사해 지정된다.
먼저 신제품, 신기술, 특허권, 녹색기술 등 기술인증과 성능인증, 환경마크 등 품질인증을 갖춘 제품에 대해 전문심사위원으로부터 1차 기술심사를 받는다. 이어 조달청과 우수제품협회가 비제조업체 등 부적격업체를 가려내기 위해 직접생산, 외주가공부분 등에 대한 생산현장실태조사를 벌인다. 2차 심사에선 정부조달물자로서의 적합성 심사, 계약관리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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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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