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법원 결정으로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수정 명령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심준보)는 30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교육부 일정대로 수정된 교과서 배포가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결정은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어서 수정명령 적법성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본안소송 변론 과정에서 면밀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필진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정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효력정지를 할 경우 이미 수정명령을 이행한 출판사들에 수정 전 교과서 발행 및 배포를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교육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독재정치를 미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에서 시작됐다.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나머지 교과서들에 대해서도 함께 수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금성출판사, 지학사 등 6종 교과서 집필진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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