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무죄(상보)

시계아이콘00분 3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4일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제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임석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박 의원은 또 2010~2011년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석 전 회장 등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에 구체성이 없고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박범계·원혜영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은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누고 박수를 보냈다. 선고 직후 박 의원은 “지난 정권이 나를 제거하려 했지만 살아남았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