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3일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세부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목사, 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소득항목, 과세방식 등 세부 사안에서는 충돌을 빚었다.
이에 여야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나성린 조세소위위원장은 "정부와 종교계, 정치권이 추가로 협의해 합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년 2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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