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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초과 '상속형 즉시연금'만 과세···종교인 과세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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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세법개정안 후속조치
사회적협동조합 지정기부금단체 추가
'고가 가방' 범위는 핸드백·서류가방·여행가방·지갑 및 유사제품까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정부는 현재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즉시연금을 과세하기로 했다. 단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초과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만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종교인 과세는 세금을 물리겠다는 원칙은 확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부자들의 과세회피 수단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즉시연금은 납입보험료 2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최종 확정됐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넣고 매달 월급처럼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지금까지는 가입금액 제한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과세 대상은 목돈을 납입하고 매월 이자만 받다가 일정기간 후 원금을 받는 상속형 즉시연금에만 해당되며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목돈을 납입하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상품으로 중도해지가 안되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재원이 소멸되는 특성 상 세금 회피 우려가 없어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9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속형 즉시연금'은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보험업계와 국회의 반발에 부딪혀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초과하는 연금보험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개정안의 최대 관심사였던 종교인과세는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재정부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의와 과세 기술상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원칙은 확정됐다면서 이후 이뤄지는 개정작업에서 언제든지 종교인과세가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외에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방과후 학교 교재비와 수업료, 어린이집 급식비 등이 새로 추가됐으며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간병이나 교육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추가하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대상은 2015년부터 고소득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현재는 근로소득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에만 해당된다. 이로써 모든 자영업자가 EITC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간이과세 배제 대상업종은 제외시켰다.


'고가 가방'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됐던 부분도 정리가 됐다. 재정부는 가방의 범위를 '핸드백·서류가방·배낭·여행가방·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규정했다. 악기케이스, 공구가방 등 특정 물품을 운반하는 용도의 가방은 대상에서 빠졌다. 앞으로 정부가 규정한 고가 가방 중 품목 당 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 세금이 물린다.


유방재건술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눈에 띈다. 재정부는 최근 유방암 수술이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과세 대상 진료 용역은 ▲코성형 ▲쌍꺼풀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유방확대 및 축소술(유방재건술 제외)로 변경된다.


재정부는 오는 18~24일 입법예고를 한 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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