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민주노총 및 관련 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철도노조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지난 주말 강제진입을 시도하면서 오히려 노동계가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철도노조를 비롯한 노동단체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노조탄압 중단 요구와 연대파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이날 "김명환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는 모두 안전하게 피신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을 돕는 간부가 많아 피신상태여도 실무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노조 탄압이 아닌 합리적 대화를 통한 철도 문제 해결"이라며 "대화를 통해 파업을 멈출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총파업 돌입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고, 지도부와 산별연대 대표 12명도 철도파업에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28일 총파업의 날 대규모 조합원과 국민이 모일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조합원의 분노를 모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법률가 단체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경찰의 강제진입 현장에서도 정부를 규탄했던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도 잠긴 문을 부수거나 유리문을 깨고 수색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잠김장치 해제 등의 행위는 구속영장 집행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신고된 집회를 막은 것은 집해방해죄에 해당하며 정당한 근거 없이 12시간동안 건물 앞 2차 도로의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도 "경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청와대와 경찰청장은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지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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