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감사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 저축은행 대표이사 등의 경영활동을 견제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저축은행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못함에 따라 직무활동보고서에 감사위원회의 주요 업무별 직무수행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도록 직무활동 보고서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직무활동보고서 제출은 전 금융권 중 최초로 도입·시행되는 제도다. 감사가 대표이사 등의 경영활동을 견제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직무활동 보고서에는 ▲경영진의 직무집행 관련 부당행위, 법령 등 위반행위 ▲자체 감사실시 내역 ▲감사위원회의 의결·심의내역 및 보고사항 ▲감사의 이사회·위원회 참여·활동 내역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평가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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