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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철도 민영화 금지 법안은 과잉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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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경찰이 22일 철도노조 집행부 검거를 위해 공권력을 투입한 가운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수서발 KTX 회사가 민간에 매각하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민영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노조는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철도파업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실체도 없는 민영화 주장을 계속하며 불법파업을 지속해 국민불편과 경제 전반에 막대한 손실이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과의 일문일답.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수서발KTX 설립 논의가 개시되면 파업을 접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가 이같은 대화제의를 거부하고 공권력을 투입해 노조 진압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또 정부에서 제안한 KTX자회사 지분 민간 매각 방지방안을 민주당은 철도사업법에 명시하자고 했다. 정부 내용 그대로 법률에 명시하자고 했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를 위한 법제정 논의가 있었지만 현행 테두리 내에서도충분히 방지 가능하다고 본다. 법제정 부분은 파업철회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민영화 방지를 위한 2·3중의 안전장치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안전한 장치는


▲정관에 의해 지분의 민간매각 방지, 정관 개정하는데도 철도공사 동의 없이는 개정 못하도록, 면허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지분의 민간 매각 방지토록하고 민간에 매각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정관을 말씀 하셨는데 자문 결과 상법상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다


▲주장이 제기된 부분은 지분 매각시 5분의 4이상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한 법무법인측에서 (상법상 위배된다는)의견이 있었다. 지분 매각에 대한 제한도 3분의2 이상 동의로 바꾸면서 상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 당초 자문을 받은 법인들과 충분히 협의했다.


-만약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면 법규정에 넣는 것에 대해 고려를 안하시나
▲법을 제정하는 것을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 과잉입법이라든지 FTA 문제 등이 있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입법을 전제로 해서 파업철회 조건을 결정하는 것을 옳지 않아. 정부에서 마련한 장치로도 민영화 방지가 된다고 본다. 법개정을 논의를 하게 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서발 KTX 법인과 별개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


다음은 김호윤 경찰청 경비국장과의 일문일답.


-민주노총 사무실 영장집행 상황은
▲2층까지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법집행을 위해 신속하게 노조사무실에 올라가서 전체 노조원들을 연행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압수수색을 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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