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 지진, 홍수 등 대형 참사에 대한 해외 공적원조와 국내 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재난피해에 대한 대외 지원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해 가칭 '대외협력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등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해외 지진과 홍수 및 연평도 포격 등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예비비 13억8600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긴급구호 활동을 지원하는데 집행부서가 교류통상과, 재난관리과, 국제협력과 등으로 각기 다르고, 예비비를 사용해 법적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지방지차법(제129조)과 지방재정법(제43조)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계상하고, 지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2조)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해 지출해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재해의 구호활동도 재해를 당한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면 별도의 법령 근거 없이 예비비로서 ‘타지역 및 해외 긴급재난’과 관련해 지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도는 지난 2008년이후 지금까지 모두 5차례 국내외 지진과 홍수 등에 예비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도는 먼저 지난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가 발생하자 도 국제협력관실을 통해 3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도는 2010년 아이티공화국 지진피해 때는 교류통상과를 통해 긴급구호 지원금 1억2000만원을 전달했다. 또 같은 해 연평도 포격피해가 발생하자 이번에는 재난관리과를 통해 피해주민 구호기금으로 5억원을 지원했다.
도는 이외에도 2011년 터키지진과 태국홍수 지원금으로 교류통상과를 통해 각각 1억1380만원을, 올해 필리핀 태풍 '하이엔' 피해가 발생하자 교류통상과를 통해 2억20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긴급재해 구호활동과 같이 대외적이나 국제적으로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는 지원이 필요한 긴급활동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특별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윤영창 의원(새누리ㆍ포천2)은 "긴급재난이나 재해에 따른 구호활동이나 지원과 같은 활동은 경기도의 격(格)을 높이는 전략이고, 미래의 국익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향후 재난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출의 절차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외협력기금'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