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9일 위장 중소기업의 설립에 관여하거나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참여할 목적으로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 해당 중소기업과 지배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쌍용레미콘이 화창레미콘, 광양레미콘 등 7개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한 뒤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해 레미콘과 시멘트를 납품하며 지난해에만 65억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사 부산영업소장, 쌍용양회공업 전무, 쌍용양회공업 호남본부장 등 자사 퇴임 임원들을 중소기업 대표로 앉히고, 지방에 있는 레미콘 사업장을 임대해준 대가로 위장 중소기업은 레미콘을, 쌍용레미콘은 시멘트를 상호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중소기업의 최후의 보루인 공공조달시장마저 대기업의 손아귀에 놀아나면 안 된다"며 "편법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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