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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영리 자법인 허용은 결국 영리병원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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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기획재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병원들이 경영 악화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 영리 자회사를 설립해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병원경영개선에 활용해 의료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의협은 "전국 약 840여개의 병원에 영리법인 형태로 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도록 하고 의료기기 공급, 의료기관 임대, 건강식품, 화장품 등 여러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창출하도록 한 것은 그 근본적인 취지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올바른 건강보험제도는 병원이 정상적인 진료활동을 통해 적정 이윤을 얻는 구조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왜곡된 건강보험제도는 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원가의 75%밖에 안 되는 보험수가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각종 비급여 항목을 통해 환자에게 추가부담을 지워야만 병원의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크다는 것이다.


의협은 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자체적인 모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리자회사는 외부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나 정부는 영리자회사를 통해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자법인 설립이 모법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을 만든다는 취지 아래 영리자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모법인인 병원의 고유사업목적에 재투자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각종 규제장치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들은 영리자회사의 이윤의 극대화에 상치되는 조항들이고 결국 이 때문에 외부 투자자의 투자동기는 미약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결국 이번 법안은 원 취지와 달리 의료기관 임대 등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병원의 수익을 오너가 투자한 영리자회사로 합법적으로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료법인이 외부 법인의 투자를 받아 진료 이외의 부대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영리형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간접적인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정책과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정부는 유헬스에 대한 개념조차 없이 유헬스의 환영에 사로잡혀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원격의료를 또 다시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계와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의사들이 진료와 연구와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의사들에게 묻고, 그러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꼬집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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