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까지 계약 유지시 가입 금리 두 배…최고 연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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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IBK기업은행은 사회 소외계층에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IBK사랑나눔적금'을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가입 당시 약정 금리의 두 배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연 3.1%(17일 현재)인 2년제 상품에 가입하고 만기에 해지하면 연 6.2%를 적용받는다.
또 예금주(배우자 포함)의 결혼, 출산, 입원, 사망 등의 사유로 만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에 특별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경과한 계좌에 한해 적금 유지기간별로 가입일 당시 정기적금의 고시금리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한부모 가족지원보호 대상자 등이며 가입금액은 한 사람당 최대 1000만원까지다. 가입기간은 1년에서 최장 3년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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