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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明暗]'커피' 적합업종 놓고 한판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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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이중규제"-휴게음식업계 "사실왜곡"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미 모범거래기준안을 통해 규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규제일 수 있다.", "근본 취지는 자영업자들도 같이 살자는 것이다, 사안을 왜곡하지 말라."


최근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가 커피ㆍ피자ㆍ햄버거 등 3개 업종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신청하기로 한 가운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영세자영업자들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중앙회의 주요타깃은 커피업종이 될 전망이다. 중앙회 소속 회원 4만명 중 절반에 달하는 1만9000여명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커피점들로 자영업자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회 신청안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카페베네ㆍ롯데리아(엔제리너스)ㆍ할리스ㆍ탐앤탐스ㆍCJ푸드빌(투썸플레이스)ㆍ이디야 등 6개 국내 업체와 스타벅스ㆍ커피빈 등 2개 외국계 커피전문점이 신규출점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국내 업체들은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포수 100개 이상ㆍ연매출 500억원 이상인 5개 커피전문점에 대해 500m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

국내 커피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직영점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과 가맹점 중심인 곳과는 상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미 거리제한 규제도 받고 있다"면서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 측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수복 국장은 "500m 거리제한은 같은 브랜드에 대해서만 입점하지 못하게 한 것이지 그 외 대기업 브랜드들은 상관없다"며 "특히 외국계 커피점들은 이 규제에서 빠져있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체적인 맥락은 자영업자들도 같이 상생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미 대기업,외국계 커피점들이 시장을 잠식한 상태라 최소한의 규제안을 만들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방적인 규제보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사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선 규제안 신청 후에 대기업 커피점ㆍ동반위와 함께 조정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으로 합의해나갈 문제"라고 말했다.


중앙회가 동반위에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중기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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