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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효성 조석래 회장 10일 오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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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효성그룹과 조석래 회장(78) 일가의 수천억원대 탈세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조 회장에게 다음날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그룹 자금운용을 직접 지시 혹은 묵인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효성 측은 “조 회장은 현재 병원에 있지만 검찰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월 말 건강악화를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조 회장은 보름여 만에 퇴원한 뒤 최근까지 자택 등에서 요양해오다 지난 5일 심장 부정맥 증상 악화 등을 이유로 다시 입원했다.


조 회장 일가와 효성그룹은 외환위기 이후 그룹의 부실을 감추기 위한 1조원대 분식회계와 1000억원대 차명재산 관리 등에 따른 법인세ㆍ양도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이와 관련해 3652억원의 추징금을 효성그룹에 부과했다.

또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그룹자금을 빼돌린 뒤 국내 상장사 주식에 투자해 차익을 거둔 의혹, 임직원 명의를 도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빼돌린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남 조현준 사장(45)을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 연달아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지난달 초순엔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44)을, 27일엔 이상운 부회장(61)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 직계 가족들이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금융계열사를 사금고처럼 이용한 의혹 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남 조현상 부사장(42)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시기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를 검토해 이르면 이달 말께 수사를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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