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은 "비트코인 가치상승은 호기심일뿐"

시계아이콘00분 4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연미 기자] 연일 가치가 치솟아 주목받고 있는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수단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화폐로서의 가치도 없다는 게 관계당국의 판단이다.


5일 통화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을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원회도 국내 이용자가 소수에 불과하고 발행주체도 모호하다는 점을 이유로 제도권 금융에 편입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은 관계자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화폐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은은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거래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확실한 고정가치와 보안성이 유지돼야 하지만 이를 보장할 주체나 장치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이 가치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호기심에 투기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을 금융거래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자체적인 스터디를 실시했다. 화폐 외에 각종 포인트 등도 금융거래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비트코인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다. 그 결과 제도권 금융에 넣기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국내 이용자가 6000여명에 불과하고 유통과정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관리해야 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비자보호 방안도 마땅치 않다는 점도 제외한 이유로 꼽힌다.


금융위는 다만 비트코인이 인터넷을 매개로 생성되는 만큼 해외 주요 국가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판단, 해외 동향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태국은 비트코인 채굴(발행)을 금지한 반면, 미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비트코인을 FIU 규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만큼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다"면서 "추이에 따라 움직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