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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긴급견인제도’ 이용률 높여 2차 사고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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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세종]


“2차 사고 사망률 일반 사고의 6배”…“사고 고장 때 콜센터에 요청”

한국도로공사 전남본부는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긴급견인제도’ 이용률을 높여 전국 고속도로에서 연평균 50여명에 이르는 2차사고 사망자 감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2차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66.7%로 일반사고의 6배에 달했고, 특히 2차사고 사망자 중 소형차량 탑승 사망자가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긴급견인제도’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를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 등이다.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와 관계없이 2차사고 위험이 높은 모든 소형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도로공사가 부담한다. 그 이후의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긴급 출동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긴급견인제도’ 이용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으로 2차사고 위험구간에 차량이 멈춰 설 경우 당황하지 말고 뒤따르는 차량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고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한 뒤 긴급견인제도를 활용하는 게 안전하다”며 적극적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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