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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소 광주·전남 유치 국회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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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영주 기자]


주영순·김성곤·배기운 의원 공동 주최…‘적극 지원’ 결의문 낭독

탄소배출권 거래소 광주·전남 유치 국회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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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업무 유치를 두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전력거래소(KPX)와 부산의 한국거래소(KRX)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유치를 위한 국회포럼이 주영순(새누리·비례), 김성곤(민주·여수갑), 배기운(민주·나주·화순)의원 공동 주최로 지난 4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 원각사 주지인 현고스님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현숙·손인춘·이만우·이종훈·조명철·최봉홍 의원과 민주당 김영록·김춘진·이낙연·이윤석·이종훈·임내현·장병완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들과 탄소배출권거래소 공동 유치위원, 범 시도민연대회 대표 등 120여 명이 참석해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포럼에서 주영순·김성곤·배기운 의원은 “탄소배출권은 금융상품이 아닌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3의 상품이므로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업·발전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네덜란드·노르웨이·프랑스는 전력거래소에서, 영국은 기후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전력거래소는 상시 전산망 구축 등 추가 시설투자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반영돼 현재 건축 중이고 내년 8월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부산의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농수산물을 제외한 금, 은, 석유, 주식 등의 현물 및 선물을 거래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탄소배출권거래소 지정 및 운영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인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지난 10월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고시, 전력거래소(KPX)와 한국거래소(KRX) 등 2개 기관의 신청을 받아 11월 12일 자문 평가심의 위원회의 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환경부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2008년 9월 광주시·한국전력거래소와 공동으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에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 전남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광주전남 공동유치 건의서’를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제출했었다.


또,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제·사회·환경분야 24개 단체로 범 시도민연대회를 결성, 6월 4일 나주시청에서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다.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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