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기자]
우리나라 EEZ수역에 넘어와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에 부과된 벌금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올 한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에 101억7000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해 97억235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 국고에 환수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국어선 2척에 25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2001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중 어업협정은 우리나라와 중국 해역 사이에 어업 등에 관한 분쟁 해소를 위해 양국이 협정을 체결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정해 허가 받은 어선들만 수역을 넘어 조업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리고 올해는 양국이 각각 1600척, 6만톤의 조업 량으로 협정을 맺었다.
해경은 2011년 135척을 나포(벌금 37억2200만원 징수), 2012년 140척을 나포(벌금 62억650만원 징수)해 국고 환수했을 정도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지난해 5월 30일 EEZ어업법 위반 선박에 대한 법정형이 최고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2배 상향됐고 담보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무허가 선박 62척(45%)이 다수 검거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김문홍 서장은 “서해 황금어장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우리 공권력에 대항하며 흉기 등을 사용해 폭력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중하게 처벌해 해양주권 수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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