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어민들 "실장어 조업 핑계로 불법조업…수협 임원 개입" 주장
해경 "선외기 빨라 검거 어렵다…단속정보 유출 있을 수 없다"
전남 신안군 지도읍 부사도와 선도 사이 해역에서 안강망바지선들의 불법조업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공권력이 미치지 못해 어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또 이를 단속해야 할 목포해경이 불법조업 어민들에게 단속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이 불법어획물을 A수협 임원 등이 개입돼 버젓이 수협 위판장에서 위판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무안군 해제면 어민 S씨는 “법에서 금지한 안강망바지선들이 실장어 조업으로 위장해 어류가 드나드는 이곳을 원천봉쇄한 상태로 조업,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다”며 “수년에 걸쳐 단속기관에 불법조업을 신고했지만 아직까지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한 달간 이들의 불법조업을 목포해경에 30여 차례 신고했으나 오히려 불법바지선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15일 오후 2시55분경 8척의 불법 안강망바지선 중 2척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해경에 신고했지만 단속정은 오지 않고 30분 만에 불법조업 어민이 선외기를 타고 현장에 도착, 그물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날 물때로 볼 때 만조가 12시38분이고 그물을 투망한 시점이 오후 2시 전후라면 간조인 오후 5시57분경까지 3시간여 동안 투망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황급히 그물을 거둬들인 것을 보면 단속정보가 사전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 불법바지선 소유주가 A수협 임원 등이라는 소문도 있고, 이 불법어획물이 버젓이 수협 위판장에서 정상적으로 위판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며 “단속기관이 이를 바로잡아 이곳을 지나는 배들의 항행 안전과 어족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목포해경 관계자는 “어민 S씨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간 신고한 사항 가운데 19건을 적발해 현재 해당 어민들에게 적법 절차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15일 신고 사항 역시 2명 중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이 타고 다니는 선외기가 너무 빨라 현장에서 검거하기란 정말 어렵다”며 “단속정보를 사전에 유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지도선 15척을 가지고 인천에서 제주도 인근해역까지 관리는 물론 EEZ에서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까지 겹쳐 근해 불법조업 단속은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며 “그렇지만 그곳에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 올해 몇 차례 단속을 나갔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조업 중단을 해버리고, 또 바지선에 아무런 표식도 없어 선주를 파악할 수가 없는 등 단속에 애로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 봄 약 일주일간 그 해역에 함정을 파견, 단속케 하자 어이없게도 어민 및 지자체 등에서 민원이 속출해 철수한 적도 있다”며 “각 지자체에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어민들을 선도하고 계몽하는 등의 노력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과 조합장들의 집중단속 의지가 그리 높지는 않을 것 아니겠냐”고 말을 덧붙였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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