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개인신용정보와 예금통장을 불법적으로 매매해 대출 사기·피싱 등 금융 사기에 이용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9월과 11월 중 인터넷에 게시된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광고를 조사한 결과 불법 매매 혐의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불법금융광고 혐의가 있는 게시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삭제를 요청했다.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 혐의로 34개 업자가 적발됐으며 예금통장 매매 혐의로 83개 업자가 적발됐다. 이들은 불법으로 매매된 금융거래계좌를 대출사기나 피싱 등 범죄 행위를 위한 대포통장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을 자제해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침해신고센터나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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