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진매트릭스는 김지운 씨로부터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당했다고 2일 공시했다. 김 씨는 유왕돈 전 대표이사가 시세 조종을 통해 주식 매매를 유인하는 등 부정 거래 행위를 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향후 손해를 본 투자자들 중 소송 참여자가 늘어나면 손해배상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진매트릭스 주식은 이날 장 종료 때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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