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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證, "유상감자 승인 최선..M&A 특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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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證, 589일만에 노조 파업 종료…금융업계 최장기 기록


골든브릿지證, "유상감자 승인 최선..M&A 특화할 것" ▲좌측부터 문구상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이사,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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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장기 파업했던 노동조합과 지난 주말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문구상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이사는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브리핑룸에서 노조와 공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4월23일 노동조합 파업이 시작된 이후 589일만에 파업상황이 종료됐다"며 "경영진과 노조 측은 새롭게 개정된 단체협약에 합의하고 12월1일부로 모든 파업 행위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는 앞서 법원과 검경찰, 금감원, 고용노동부 등에 고소, 고발, 진정된 사건 등에 대해 즉시 상호 취하하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 불원 탄원서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영업직은 성과 연동 연봉제, 관리직은 수당 연봉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이외 파업참가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 금지, 2016년 단체협약시까지 산별교섭 유예, 유니언샵조항의 삭제와 조합원 범위 조정, 고용조정시 노사합의, 정기휴가의 폐지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문 사장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 파업은 업황 악화 속 증권사 생존방안에 대한 노사 간 입장차이가 커지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어려운 증권업계 현실에 공감해 전 직원 임금체계를 성과급 위주로 개편했고 이는 인위적인 인원감축이라기 보다 일자리나누기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노조 파업 사태가 해결되면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6월초 금융감독원에 신청했던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에 대한 승인이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정지돼 있었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상장 주권에 대한 거래도 곧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 사장은 "파업이 해결돼 각종 고소고발이 취하되고 300억원 유상감자가 승인되면 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의 경영 및 재무상태는 이전보다 훨씬 더 탄탄해질 것"이라며 "조속한 유상감자 승인을 위해 노사가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상감자를 통해 증권사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500% 수준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업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과 인력을 효율화하려는 것"이라며 "경기가 어려우니까 3000㏄ 자동차를 타다가 1500㏄ 엘란트라로 바꿔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노사 합의를 통해 운영구조가 효율화된 만큼 기존 강점을 살려 인수합병(M&A)에 특화된 증권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문 사장은 "2006~2007년도에 구조조정 시장의 변동성을 브로커리지와 결합하는 방안을 고려한 적이 있다"며 "구조조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모회사의 도전정신과 60년 전통의 증권사 문화를 바탕으로 산업별 M&A 특화방안 등 IB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해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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