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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폭행-협박-위치정보수집…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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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폭행-협박-위치정보수집…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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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배우 류시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항소심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류시원은 1심에서 아내 조 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수집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류시원은 선고 직후 불복,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당시 "녹취록 속, 살이 부딪치는 소리만으로 폭행을 단정 짓기는 곤란하지만 이후 피해자의 목소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울먹였다는 점, 이후 추궁이 이어졌다는 점 등을 통해 폭행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박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무섭다고 했고, 요구를 거부할 경우 감시 수진을 높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사회 통념의 수준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류시원은 2010년 10월, 조모씨와 웨딩마치를 울렸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았고, 두 사람은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이금준 기자 music@asiae.co.kr
정준영 기자 jj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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