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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심판에도 변호사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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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착수금 최대 3000만원, 특별승소사례금 1억원 지급 가능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가 행정심판의 변호사 선임 규칙을 개정한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지는 행정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 행정심판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소송 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행정심판에서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실무자가 직접 대응해왔다. 그러나 분쟁 내용이 점차 복잡해지고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접수되는 행정심판이 월평균 100여건에 달하면서 직원으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서울시와 강남구 등 5개 자치구는 지난해 서울에 본점을 두고 지방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 신고한 차량 리스사 14곳에 대해 취득세 1930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시의 결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과세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처럼 1번의 심판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투는 소송액이 커지는 점도 개정 이유 중 하나다.


서울시는 중요소송을 맡은 변호사에게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보강했다. 특별착수금은 최대 3000만원, 특별승소사례금은 판결 확정시 1억원 안팎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송 비용을 치뤄야 할 상대가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금액이 소액일 때는 행정 효율을 고려해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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