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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성폭력 다발지역 600곳 '특별관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2초

성폭력 범죄 실태 분석해 600곳 선정…편의점과 시민차량 활용한 방범도 강화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성폭력 발생과 신고 다발지역 600곳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별 특성을 고려한 성폭력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 편의점과 시민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한 24시간 상시 방범체계도 구축한다.


시와 경찰청은 성폭력 범죄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안전을 강화하는 합동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폭력 특별관리구역 600곳 선정·관리 ▲서울형 폐쇄(CC)TV 운영 ▲편의점 '안심지킴이집' 운영 ▲시민차량 활용한 블랙캅스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별관리구역은 기존 성폭력 발생지역, 신고 다발지역, 성폭력 발생 우려지역을 기준으로 ▲다세대·다가구·원룸밀집지역(208곳) ▲공원(6곳) ▲아파트(24곳) ▲골목길(165곳) ▲재개발·재건축지역(41곳) ▲유흥가(100곳) 등 6개 유형을 선정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12월 중 공원 56곳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다세대·다가구·원룸 밀집지역은 '홈방범서비스 우선지원', '방범창·잠금장치 지원' 등을 확대하고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엔 담당 경찰을 배치한다. 공원은 3단계로 등급(레드·옐로우·블루)을 나눠 위험도가 높은 레드등급부터 조명을 개선하고 CCTV를 설치한다. 여성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계단에는 비상벨을 설치해 성범죄 예방환경을 조성하는 '여성안전 아파트'를 운영한다.

어두운 골목길에는 CCTV 340대를 추가 설치하고 보안등 2750개는 LED등으로 교체한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빈집은 자치구별 관리대장과 빈집관리카드를 작성해 경찰 합동 1일1회 순찰, 가설울타리 설치, 출입구 폐쇄 등을 실시한다. 유흥가 및 상가밀집지역에는 안심귀가스카우트 인력을 늘리고 합동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치구에서만 모니터링 가능했던 CCTV 영상을 경찰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영상공유시스템'도 구축한다. 2만5000개에 달하는 CCTV를 표준화하는 서울형 디자인도 개발한다. 서울형 CCTV는 멀리서도 눈에 잘 띄고 비상벨, 스피커 기능을 결합해 위급상황시 쌍방향 통신과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며 내년부터 확대 보급될 예정이다.


CU·LG25·세븐일레븐 등의 편의점은 '안심지킴이집'으로 활용된다. 골목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편의점으로 대피해 피해를 줄이고, 비상벨을 통해 경찰 신고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편의점 점주와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대처 매뉴얼 배포와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시민 차량을 활용해 구석구석을 24시간 감시하는 '블랙캅스'도 생긴다.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 소유주를 블랙캅스로 위촉해 구석진 골목길을 24시간 감시할 계획이다. 현재 용산구에서 운영 중이며 내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지하철과 택시 안전도 강화한다. 지하철 성추행 추방을 위해 지난 10월 개발한 안전지킴이 앱은 2호선을 중심으로 우선 시범운영한다. 비상상황시 승객이 안전지킴이 앱을 실행하면 위치데이터를 통해 가장 가까운 지하철 보안관이나 지하철 경찰대가 출동하는 방식이다.


사전 회원가입 등 번거로운 절차로 이용이 어려웠던 '택시안심귀가서비스'는 승객자리에 있는 카드리더기에 태그하면 차량 정보가 보호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도록 개선한다. 올해 연말까지 2만2000대에 시범실시 후 전체(7만2000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오전 10시30분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서울시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성폭력 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폭력 추방 공동 선언'을 하고 서울광장에서 청계광장까지 가두 캠페인을 벌인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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