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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野, 정부조달협정 두고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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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비준절차 필요無"-野 "비준동의 결의안 제출할 것"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최은석 기자, 나주석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야당이 정면 충돌했다.


논란의 핵심은 '국회 비준 절차'다. 양측 모두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한 헌법 제60조 제1항을 근거로 맞섰다.

청와대는 법률개정 사항이 없어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 동의대상 조약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장하나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정부조달 협정 개정안은 헌법 제60조 1항의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되지 않아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 조약이 아니고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7일 국회동의 절차와 관련해 "이번 조치는 시행령 9개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통상교섭절차법이 작년에 시행됐고 GPA 개정은 그 전해인 2011년 12월에 타결돼 통상교섭절차법에 적용되는 협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전날인 26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이 재가한 것으로 밀실이라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철도민영화 가속화'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권한이 대통령에 있지만 국가의 중요 정책사항이나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헌법ㆍ국제법학계 논문 20여건을 분석한 결과 법제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도 전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무시한 채 쥐도 새도 모르게 비밀로 처리한 것은 중대한 정치적 오류이고 헌법 위반"이라며 "박 대통령은 매국적 비준재가를 철회하고 헌법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철도 주권까지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비준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는데 박 대통령이 국회 비준을 거부한다면 잘못된 통치행위자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외국의 철도기술과 관련 자본 유입이 우려되는 등 국내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 모르게 협정 개정안을 재가한다면 더 큰 분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당장 재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시정연설 땐 국회를 존중한다면서 국회 비준동의안 요구에도 재가를 단행한 것은 국민적 우려를 밟고 국회와 국민을 능멸한 처사"라며 "국회 차원에서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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