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서울거리 관련 부가세 환급금 국세청 수차례 질의 끝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가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서울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관련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눈길을 끈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능동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도로굴착공사비 지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2400만원과 이자 400만원 등 총 2800여만원을 지난 9월 환급받았다.
지난 2009년 구는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과 관련, 한국전력공사성동지점과 도로관리청인 구가 공사비를 각각 50%씩 분담, 능동로 디자인서울거리 사업 예정 구간 내 공중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한전지중화 공사’를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구는 능동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능동 서울시민안전체험관부터 군자역에 이르는 1.1km 사업 구간 내 ‘전선지중화 공사’를 시행,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구가 시행하고 그 외 지중화공사는 한전이 맡았다.
구는 지난 2010년10월 능동로 지중화공사가 완료된 후 한전으로부터 사업 정산내역을 통보 받았으나 도로굴착복구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 점에 대해 한전측에 이의를 제기, 한전과 도로굴착복구비에 대한 부가세 견해 차이로 공사비 정산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세청에 여러 차례 세법 해석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지난해 7월 국세청으로부터 '도로굴착공사비 중 광진구청이 분담해야 하는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구는 한전에 수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13개월만인 지난 9월13일 부가세 2400여만원과 이자 400여만원 등 총 2800여만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구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여겨져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부가세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적극 이의제기한 결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부가세를 환급받게 돼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 서울시가 시행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과 관련 ‘전선지중화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지난 2009년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관련 한전과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한 거리는 삼청동길, 홍대거리 등 12개 가로로 총 연장 16.036km이며, 한전이 부담해야 할 총 지중화사업비는 150억여원에 이른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복지비 증가 등으로 세수가 급감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인 예산 절감 노력을 한 덕분에 이와 같은 성과를 나타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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