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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때문에…' 길가의 구둣방 부부 위장이혼 한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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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 2억원 이상이면 보도상영업시설물 영업권 박탈 기준…업주들 돈 숨기기 '안간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 서울에서 구두수선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구현(58·가명)씨는 얼마 전 부인과 협의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부부는 같은 집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구둣방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서류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늘그막에 장만한 소형 아파트 가격이 2억원을 넘어 구두수선방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명의이전을 할 친척도 없던 김씨 부부는 결국 '형식상 남남'이 되는 길을 택했다.


구두수선방과 가판대 운영주들이 '2억원'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서울시가 자산 2억원이 넘는 운영자에 대해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 자격을 박탈하면서 위장이혼, 재산 명의이전 등의 방법으로 '1평반의 삶터'를 사수하고 나선 것이다.

운영주들은 재산을 기준으로 직업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지만, 시는 공공재 성격이 있는 시설물 운영에 일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기준 완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도상영업시설물은 보도의 일정 부분을 점유하고 신문, 음료 등을 판매하는 가로판매대(가판대)와 구두수선대를 뜻한다. 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해당 시설물은 올해 9월 현재 총 2339곳(구두수선대 1190곳·가판대 1149곳)이 설치돼 있다.

구둣방과 가판대 운영 자산 기준이 마련된 것은 지난 2007년. "보도상영업시설물이 지나치게 많고 고액자산가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배우자를 포함해 자산 2억원을 넘으면 영업권을 박탈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당초 시는 재산기준을 1억원으로 제시했지만 시의회가 "너무 낮다"며 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와 시의회 간의 내부적인 논의 외에 세밀한 연구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산검증'을 통해 영업 갱신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2011년 27명. 2년마다 검증이 이뤄지며 올해는 이달 29일 재산검증 작업이 완료된다.


구둣방과 가판대를 운영하고 있는 이들은 2억원이라는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구에서 30년 넘게 구둣방을 운영해 온 박모(62)씨는 "이것도 하나의 직업인데 재산이 많다고 직업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20~30년 가까이 하루종일 구두를 만지면 2억원 정도는 충분히 모을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부동산써브가 지난 12일 발표한 서울지역 평균 전세가는 2억8489만원. 구둣방과 가판대 영업 기준보다 전세금이 1억원 가까이 높은 셈이니 2억원 기준이 너무 낮다는 불만이 무리한 주장은 아닌 듯하다. 용산구에서 28년째 구둣방을 운영하는 김모(45)씨는 "만일 구둣방을 하다 재산기준을 넘어 쫓겨나게 되면 우리는 말 그대로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 2억으로 노후를 이어갈 수도 없고, 평생 구두를 만져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기 때문"이라며 씁쓸해했다.


그러나 시는 2007년 설정된 재산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고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엄연히 공공재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저소득층에게 먼저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또 이들 시설물 숫자를 줄여 나간다는 원칙이어서 당장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디자인 서울' 정책 아래 시설물 표준을 만들면서 2009년 이후 지금과 같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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